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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6가합1050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3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8. 5.경 피고로부터 ‘A 미술관 내부(인테리어) 및 외부(익스테리어) 공사’를 계약금액 7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 2015.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공사 완료 원고가 2015. 12. 20.경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는 2015. 12. 21. A 미술관(이하 ‘이 사건 미술관’이라 한다)을 개관하였고, 원고는 2016. 1. 13.경 추가공사 및 보완공사 등도 모두 완료하였다.

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7억 3,2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8억 4,2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였고, 피고가 5차에 걸친 추가공사 및 보완공사를 요청하여 추가공사 견적서를 토대로 추가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추가공사를 포함한 최종정산결과 공사대금은 9억 7,680만 원(= 증액된 공사대금 8억 4,260만 원 추가공사대금 1억 3,904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7억 3,26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2억 4,4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파손된 4장의 유리에 대한 교체비용 1,128,000원을 공제한 243,072,000원만 청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은 설계ㆍ시공 일괄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일부 변경 시공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계약 범위 내의 공사이거나 원고가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재시공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와 공사대금 증액이나 추가공사의 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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