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9 2015가단145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그 중 금 2,662,003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 및 B과 사이에 피고 및 B으로부터 안성시 C 일원 부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방식은 나머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 잔금 40% 지급만 명시되어 있음), 착공일 2015. 4., 준공예정일 2015. 7., 지체상금율 5%,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5%로 정하여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5. 5. 6. 20,000,000원, 2015. 5. 21. 1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과정에서 추가공사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주요 공정 대부분이 진행된 상태에서 마무리 공정 일부만을 남겨둔 채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안성시 C 토지는 지목과 면적이 전 9757㎡(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였는데, 위 공사계약 체결 이후인 2015. 4. 23. C 전 4600㎡(이하 ‘분할 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전 5157㎡(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2015. 5. 7.자로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5. 29.자로 위 D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 잔액 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현장책임자인 G로부터 석축추가공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