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울산 C에서 D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E도서관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다.
1) 공사금액: 1억 원 2) 공사기간: 2014. 4. 9.부터 2014. 5. 12.까지 3) 공사특약사항 가) 3층 부분 개조 리모델링 포함(온라인실, 상담실, 원장실, 테스트실, 선생님휴게실, 카운타 개조) 나) 4층 부분 개조 리모델링 포함(기존 온라인강의실을 2개의 강의실로 개조) 다) 2층 에어콘설치 포함 라) 2층 철거포함 마) 2층 E도서관, 3층 D영어학원 외부 간판 포함 바 2, 3, 4층 외부 창호교체 포함
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추가공사 필요성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는 그 공사대금은 추후 견적서에 의해 정산하기로 하고 5층 원어민 숙소공사, 지하층 철거공사, F학원 상담실 개조공사 등 추가 공간에 대한 공사와 본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3, 4층에 대한 주문가구 추가 설치 등 일부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1.경 실내 계단공사, 외장공사, 실내 간판공사 등 일부 마무리공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 잔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총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추가공사대금을 나중에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 진행과정을 무시하고 수시로 무리한 추가공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