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피고로부터 익산시 D 지상 E무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1억 8,150만 원(공급가액 1억 6,500만 원, 부가가치세 1,650만 원) 공사대금 지급 조건 - 선수금: 계약 후 3일 이내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중도금: 석재 반입 완료 후 6,000만 원 - 잔금: 건축 준공 완료 후 30일 이내 4,150만 원 공사내역 - 계약완료 후 물량의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인정하지 않는다(오차범위 3% 이내) - 단, 상기내역 중 내부 대리석 공사의 물량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실측하여 공사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공사기간 - 외부 석공사 및 계단공사 - 발주요청일로부터 45일 - 내부 대리석 공사 - 2015. 8. 1. ~ 2015. 8. 20. - 준공기간 2015. 9. 15.까지
나. 피고는 2015. 7. 14. 8,000만 원, 2015. 9. 4. 3,000만 원, 2015. 9. 25. 3,300만 원, 2015. 11. 16. 660만 원, 2015. 11. 24. 550만 원 등 합계 1억 5,51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조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H는 2017. 7. 20.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6가소53790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5838호로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12.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8,765,912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