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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64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8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게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자기가 구입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계약 내용에 반하여 피고 회사에 추가자재를 공급한 뒤 그 자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각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각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재를 공급한 뒤 그 자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C가 작성하였을 뿐, 원사업자인 유한회사 D은 이 사건 지급각서에 기재된 당사자도 아니고 이 사건 지급각서의 작성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각서의 내용이 건설업종 하도급관계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위 각 조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지급각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추가물량이 투입되었다는 확인서를 갈음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지급각서를 피고들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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