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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1055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8. 7.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피고 B는 2014. 3. 15.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E 소재 F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차 지급각서 작성 1) 피고 B는 원고가 D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 B는 2015. 3. 초순경 원고, D 대표이사 G,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H가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억 300만 원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5. 3. 30.까지 1억 원을, 2015. 4. 30.까지 나머지 1억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3) 피고 B는 2015. 3. 중순경 원고에게, 위 각서 금액의 지급시기를 1억 원은 2015. 3. 31.까지, 나머지 1억 300만 원은 2015. 5. 30.까지로 변경하는 지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은 위 지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지급각서’라 한다

). 다. 2차 지급각서 작성 피고 B는 2015. 8. 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차용한 1억 원을, 2015. 8. 31.까지 5,000만 원, 2015. 9. 30.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지급각서’라 한다

). 라. 피고 B의 변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9. 5. 5,000만 원, 2015. 10. 28.과 2015. 11. 3.에 각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 2호증, 증인 H,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지급각서의 내용에 대해 피고들과 아무런 합의를 한 바가 없고, 위 지급각서는 G이 2015. 8. 7.경 원고의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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