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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가단115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23. 원고에게 체불임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2016.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각서에 따라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지급각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감금하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지급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지급각서는 무효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공포상황에서 위 지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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