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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9215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710,000원, 선정자 D에게 418,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은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Q의 배우자이다.

나. 미지급 공사장비대금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들은 C과 공사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9.부터 2014. 11.까지 R공원 조성공사 및 S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장비를 대여하였다. 2) C이 원고들에게 총 27,916,700원의 공사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5. 5. 19. C으로부터 미지급 공사장비대금을 2015. 5. 30. 및 2015. 6. 30. 2회로 나누어 전액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 3) 이 사건 지급각서에는 2015. 5. 20.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지급각서의 하단에 피고의 주소, 생년월일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C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장비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장비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공사장비 대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각서 작성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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