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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6나5179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까지의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 피고는 2006. 11.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C 토지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6,8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료 3,200만 원의 합계액 1억 원을 지급하고 또한 E 토지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20. 3,000만 원, 2006. 11. 22. 1억 원, 2007. 2. 12.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약정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7. 7.경 피고를 배임죄로 고소를 하고 피고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구속을 시켜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강박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각서에 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⑵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2006. 11.초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E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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