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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1가합3328
임금
주문

1.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유한회사 호남고속은...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이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 E 등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함으로써 피고들과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 E 등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1) 원고 E 등은 피고들이 원고 E 등에게 배차의 불이익을 암시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추후에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고 E 등이 2012. 7.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 E 등(단, 원고 BR, BT, BV, CD, CJ, CQ, EH, FE, FF 제외)은 2)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통화지급의 원칙에 반하며, 3)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의를 주도하면서 개인별로 1,500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액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현저히 부당한 내용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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