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유한회사 호남고속은...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이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 E 등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함으로써 피고들과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 E 등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1) 원고 E 등은 피고들이 원고 E 등에게 배차의 불이익을 암시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추후에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고 E 등이 2012. 7.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 E 등(단, 원고 BR, BT, BV, CD, CJ, CQ, EH, FE, FF 제외)은 2)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통화지급의 원칙에 반하며, 3)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의를 주도하면서 개인별로 1,500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액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현저히 부당한 내용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