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27 2014가단1554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굴 가공업을 하던 D은 통영시 E 답 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1981. 10. 8. 접수 제340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D에게 굴 납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통영지원 1986. 2. 7. 접수 제1709호로 채권최고액 95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8. 24. 통영지원 2006차2275호로 ‘F과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14,792원과 그 중 25,776,712원에 대하여 2005. 12.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의 아들인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3. 9. 27. 접수 제24791호로 2013. 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통영지원 B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개시결정을 받고, 그 채권액으로 29,748,686원{= 11,428,701원(원금) 18,319,985원(이자)}을 신고하였다.

바. 통영지원은 2014. 12.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 기한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50만 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20,286,04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4.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