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통영군 D(통영군은 이후 통영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바, 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행정구역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통영시(또는 통영군) E’은 생략하고, F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G 전 26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H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1938. 2. 25. 접수 제11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후 I 전 203평{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81. 2. 12.경(등기부상 접수일자임) 분할됨, 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 J는 통영지원 1985. 6. 27. 접수 제14065호로 1962.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K은 통영지원 1999. 8. 25. 접수 제182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L은 통영지원 1999. 10. 25. 접수 제226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후 M{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81. 2. 12.경(등기부상 접수일자임) 분할됨, 이하 ‘M’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1) N은 통영지원 1981. 2. 12. 접수 제4518호로 1968.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N의 아들인 O은 통영지원 2007. 6. 26. 접수 제195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O의 동생인 원고는 통영지원 2014. 10. 20. 접수 제27706호로 2014.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M 지상 목조 세멘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8평 4홉,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6평 9홉에 관하여, 1) N은 통영지원 1981. 8. 11. 접수 제265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O은 통영지원 2007. 6. 26. 접수 제195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통영지원 2014. 10. 20. 접수 제27706호로 2014.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분할 후 C{I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