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통영시 D(2007. 3. 26. E을 합병하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2005. 12. 15. 접수 제294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통영지원 2010. 8. 3. 접수 제22138호로 2010. 8. 2. 설정계약(이하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천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지분전부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F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2. 2. 28. 접수 제5043호로 2012. 2. 2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2. 23. C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66649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1. ‘피고(C)는 원고(A)에게 94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F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매매의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함께 청구하였고, 원고와 F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2015. 9. 1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의1, 2,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