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부동산 표시 순번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1988. 5. 16. 접수 제73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별지 부동산 표시 순번 제2 내지 7번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통영지원 1996. 6. 19. 접수 제1180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1997. 8. 8. 접수 제17242호로 1997. 7.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2. 접수 제15944호로 2003. 7.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제2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6. 1. 11. 접수 제712호로 1997.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한아름금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한아름상호신용금고를 거쳐 순차 양수(또는 합병을 통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9. 이 법원에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제1, 2 각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을나제2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