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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2 2016나58755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1988. 5. 16. 접수 제73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별지 제2 내지 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7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통영지원 1996. 6. 19. 접수 제1180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2~7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1997. 8. 8. 접수 제17242호로 1997. 7.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2003. 7. 22. 접수 제159 44호로 2003. 7.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제2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제2~7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6. 1. 11. 접수 제712호로 1997.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갑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61357호로 C과 D에 대하여 28,953,264원과 위 돈 중 500만 원에 대한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는 C과 D에 대한 채권 중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기하였다), 2016. 8. 1. 위 법원으로부터 ‘C과 D는 연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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