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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7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22. 03:00경 광주 동구 B오피스텔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25. 08:5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너 잘 때 동영상 찍었는데 대출 안 해주면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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