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합56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0. 7. 01:00경 서울 강동구 C모텔 903호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을 강간한 후 정신을 잃고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 주민등록증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 등을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18. 14: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전송하고 인터넷에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이동경로 수사,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추가 발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