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로 일대 여성 전용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F(여, 36세)와 사귀던 중 2015. 11. 8. 04:0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시 사귀었던 피해자 H(여, 27세)과 성교하는 모습 등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3. 05:40경부터 같은 달 11. 14:00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남편 회사, 아이들 학교 홈페이지, I, J, K(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L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H 나체동영상 캡처 사진
1. 고소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