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대전 유성구 B 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피해자 제출증거(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