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86]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양산 일대 모텔 등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남성들로부터 12만 원 상당을 받고, 아동ㆍ청소년인 B(여, 14세)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645] 피고인은 2019.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9세)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 녹화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문자세시지 내역, 통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ㆍ청소년 성매매알선),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