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서 포천시 B에 있는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ㆍ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 일명 ‘E’, 태국인)와 교제하던 중, 2019. 9.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국외로 떠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비동의 촬영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포천시 F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탈의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휴대전화를 넣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화장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3.경 포천시 G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및 페이스북에서 캡쳐한 피해자의 지인들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당신 태국ok”, “한국 일하다no”, “나 5000000원 벌금”,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