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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0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회복지법인 G은 전남 영광군 H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I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주간에 위탁받아 보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고 있다.

나. 망 J은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2017. 1. 13. 이 사건 복지센터와 기간을 2017. 1. 17.부터 2018. 1. 4.까지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복지센터는 망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 차량을 제공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08:00 ~ 17:30, 이동시간 포함)에 망인에게 건강관리, 식사제공,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한다.

다. 망인은 2017. 4. 17. 오전 집에서 식사 후 요양보호사 M가 운행하는 송영차량을 타고 08:27경(CCTV 영상 기재 시간보다 6분 느린 실제 시간 기준, 이하 같다) 이 사건 복지센터에 도착하였고, 08:29경 3층에 올라간 후 여자 화장실에 다른 노인이 들어가자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08:39경 쓰러진 채 요양보호사 K에 의해 발견되었고, 08:44경 바로 옆에 위치한 L병원에서 온 응급실 간호사들에 의해 옮겨져 08:46경 심정지 상태로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라.

망인은 위 병원에 도착 후 심폐소생술에 의해 심장박동은 회복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의 기관 삽관 과정에서 망인의 기도 주위에 음식물이 다량 막혀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 이후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혼수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튜브에 의한 영양공급, 항생제 투여 등 생명유지를 위한 치료를 받다가, 2017. 5. 20. 폐렴, 악성 폐부종, 급성 심부전을 순차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바. 선정자 C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와 선정자 D, E,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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