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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11350
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5. 2. B센터 및 C요양원에 대하여 한 각 장기요양급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3. 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운영, 노인요양시설운영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북 무주군 D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B복지센터(정원 30명, 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와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정원 22명,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와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무주군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2017. 2. 21.부터 2017. 2. 24.까지 이 사건 각 시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복지센터에 대하여는 2014. 1.부터 2016. 12.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는 2014. 3.부터 2016. 12.까지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위 대상기간 이외에 2013. 9.부터 2014. 2.까지와 2017. 1.의 장기요양급여 실태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이 사건 복지센터에 대하여는 75,172,410원,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는 270,746,460원을 각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복지센터>

1. 현지 조사 대상 기간(2014. 1.부터 2016. 12.까지) 위반사유 위반 내용 해당월 환수금액 인력배치 기준 위반 요양보호사 E, F이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하지 않음 2016. 3. ~ 2016. 4. 및 2016. 8. 6,720,630원 당월서비스 미제공 수급자 G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2014. 1. ~ 2016. 12. 27,524,840원 서비스 일수횟수 늘림 H 등 총 28명에게 토요일, 일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주간보호 미이용자임에도 청구 2014. 1. ~ 2016. 12. 26,354,330원 서비스 시간 늘림 H 등 총 19명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 시간을 실제보다 늘려서 청구함 2014. 1. ~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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