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67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6,615,714원, 선정자 D,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에게 각 4,252...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회복지법인 G은 전남 영광군 H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I복지센터’(수용정원 29인, 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 명칭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주간시간 동안 위탁받아 보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나. 망 J은 2017. 1. 13. 이 사건 복지센터 시설장과 기간을 2017. 1. 17.부터 2018. 1. 4.까지로 한 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복지센터는 망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 차량을 제공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에 8시간 동안 망인에게 건강관리, 식사제공,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며,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망인은 2017. 1. 17.경부터 이 사건 복지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망인은 2017. 4. 17. 오전 8시 30분경 이 사건 복지센타에 도착한 후 8시 35분경 3층 화장실에 갔다가 8시 45분경 요양보호사 K에 의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L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7. 5. 20. 악성 폐부종에 의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L병원에서 치료 과정 중 입안 가득 꽈배기를 씹은 상태였음이 발견되었다. 라.

선정자 C은 망인의 배우자, 선정자 D,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G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갑 3호증의 1, 갑 4, 9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동영상(갑 8호증, 시설내부 cctv 영상) 검증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치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