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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8 2016가단204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북 봉화군 G에서 H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은 2015. 6. 29. 사망한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 피고 B, D, E, F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3. 8. 31.경 원고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센터에 입소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피용자인 요양보호사 K은 2015. 4. 18. 19:20경 망인을 태운 휠체어를 밀어 침대 앞으로 이동시킨 후 망인을 부축하여 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침대 난간을 잡고 서 있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혼자 난간을 잡고 서다가 망인의 손이 난간에서 미끄러지면서 낙상하여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6. 29. 05:4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퇴골경부 및 전자간 골절로 인한 신부전증 악화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태 망인은 이 사건 센터에 입소 당시부터, 단독으로 자립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였고, 간신히 두발로 설 수는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부축하지 않을 경우 바로 주저앉을 정도의 상태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인 K은 그 보호를 받는 망인을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고 낙상 등의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망인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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