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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6구합8017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게 한 28,219,5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2,321,790원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노원구청장은 2016. 6. 20.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이 사건 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조사인력을 지원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당월 서비스 미제공: 5,713,810원 - 요양보호사 D은 수급자 E에게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월 평균 50%는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가정방문급여원칙 위반 청구: 22,321,790원 - F요양센터(서울 강북구 소재) 소속 G 요양보호사의 가정(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기도원으로서 미인가시설임, 이하 ‘이 사건 기도원’이라 한다)에서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급자 J, K(F요양센터 소속), L(미등급자) 총 3명이 공동생활 형태로 지내면서 요양보호사 M가 동시순차로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이 사건 복지센터 소속 수급자 J에 대하여 방문요양 수가로 청구하여 이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청구: 183,990원 - 2014. 11. 5.부터 2015. 11. 9.까지 요양보호사 전체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100% 수가로 산정하고 청구하여 이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다.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28,219,590원(= 5,713,810원 22,321,790원 183,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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