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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5가단384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힘든 증상이 있어 2012. 5. 10. 피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당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상 심근효소수치 및 울혈성 심부전을 나타내는 혈액수치가 증가 소견을 보였고,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의 수축기능이 45%로 감소되어 있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병명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2. 5. 11. 망인에게 관상동맥조영술 후 심혈관 확장술 및 스텐트(2곳)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항혈전제 및 혈관확장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위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2012. 5. 11.부터 2012. 5. 15.까지 심혈관 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는 심전도와 심장효소 혈액검사를 매일 시행하였으나 악화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다. 망인은 2012. 5. 16. 02:30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을 시행한 후 같은 날 02:55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06:10까지 4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심정지가 올 때 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04:15에는 인공호흡기 장치를 부착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6:10경 사망하였다. 라.

선정자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선정당사), 선정자 C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의료행위를 하는 피고병원의 의료인이 망인에 대한 진찰ㆍ진료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망인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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