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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4고단16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생)의 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25.경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꼬집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말부터 2014. 7. 초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창고에 지내게 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책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옷 서랍장에 찧고, 피해자의 손을 깨물고, 피해자를 창고에서 지내게 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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