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6708
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 세), 피해자 C(8 세) 의 친모로서, 전 남 장성군 D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로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미수 피고인은 2020. 10. 5. 경 위와 같은 주거지에서 첫째 아들인 피해자 B가 손가락을 빨거나, 팬티에 대변을 묻히는 등 양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이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처방 받은 수면제 스틸 록스 CR 정 (6.25mg) 7알,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 유도 진정제 아론 정 7 알을 콜라가 든 병에 넣고, 그 콜라병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콜라병을 엎어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어지러움, 구토, 호흡 곤란,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2020. 10. 9.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부패한 음식물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거 지가 악취, 곰팡이, 먼지 등으로 인하여 아동이 생활하기 어려운 비위생적인 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B, 피해자 C를 내버려두어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자들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E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