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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8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60] 피고인은 2019. 7. 24. 06: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그곳 창문에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 1개를 손괴하고, 구멍이 난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긴 창문을 연 뒤 상체를 집어넣어 위 매장에 침입하고,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포스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08]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세)의 친부로 피해자의 보호자이고, 울산 중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4.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집안에 과자 봉지, 음식물 부스러기 등을 방치하며 청소를 하지 않고, 싱크대에 설거지 더미를 쌓아두고, 밥솥 안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는 등 불결한 상태에 피해자를 혼자 방치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캡처 사진 [2020고단12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신청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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