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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8. 18:47 경 포 천시 내촌면 내리에 있는 내 촌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음 현리에 있는 고려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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