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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03 2015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210] 피고인은 2015. 12. 2. 17:1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봉 성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봉 성길 178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7] 피고인은 2015. 12. 20. 21:21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청마루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 인의 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2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메모지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5. 12. 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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