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 리에 있는 진수 성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시장 굴다리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