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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2 2014고합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9】

1. 피고인들의 살인미수 피고인 A은 약 20년 전 피고인 B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딸 J(18세) 및 아들인 피해자 K(14세) 등 2명의 자녀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약 4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삶을 비관하여 번개탄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초순경 목포시 L에 있는 M 매점에서 번개탄 3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4. 1. 7.경 피고인들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에게 아들을 죽인 후 피고인들도 자살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4. 1. 10. 03:00경 목포시 N아파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누나 J이 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1. 10. 04:43경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번개탄과 가스렌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에서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번개탄 1개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가 자는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옆에 번개탄을 두고 방문을 닫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2014. 1. 10. 10:59경 피해자의 누나 J이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44】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O 등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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