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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4 2016고합16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식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45세)과 매형, 처남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8.경 별거하고 있던 처인 D에게 돈 문제로 수회 연락하였음에도 그녀가 연락을 받지 않자 D이 일부러 피한다고 여기고 그녀의 소재를 찾기 위해 같은 날 20:15경부터 총 5회에 걸쳐 처남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누나 어딨냐, 같이 살면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계속 “모른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다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 10cm, 총 길이 : 19.5cm, 증 제1호)와 식칼(칼날길이 : 17cm, 총 길이 : 31cm, 증 제2호)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상의 옷 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집 앞으로 나가 그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1회 찌르고, 재차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처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로 계획적으로 과도와 식칼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인 피해자의 가슴, 하복부 부위를 2차례에 걸쳐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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