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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162
자살방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30.경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서 E(여, 28세)를 알게 되었고, 2016. 4. 3.경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트위터(twitter.com)'에 동반자살 글을 올렸다가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E를 만난 다음,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에 투숙하였고, 번개탄, 화로 등을 구입하여 자살을 시도하려다 연탄을 구하여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H은 2016. 4. 5.경 E가 위 트위터 사이트에서 게시한 동반자살 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자신이 연탄을 준비하여 피고인들, E과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번개탄, 토치 등을, 피고인 H은 연탄을, E는 수면제를 각각 준비한 다음, 2016. 4. 5. 19: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7번 출구에서 만나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 301호, 307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들, E, H은 위 모텔 부근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1:50경 위 모텔로 돌아와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창문틀을 모두 막고, E가 준비한 수면제를 복용한 다음, 번개탄과 연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위 모텔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울려 그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피의자 B의 트위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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