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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합24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55세)과 ‘D 콜라텍’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0. 10.경 피해자의 누나 친구인 E와 함께 새로 콜라텍을 인수하여 동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누나를 통하여 위 E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여 위 E와 함께 콜라텍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10. 27. 18:00경 목포시 F 마트’에서 주방용 식칼 1개(전체 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7. 19:47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콜라텍‘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와 같이 준비한 위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왼쪽 허벅지, 왼쪽 배를 차례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K 가게 CCTV 녹화하면 사진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찌르려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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