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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20고합2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태국국적의 외국인들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중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말경 피해자 C(36세)의 직장동료를 피고인 B이 폭행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일과 피고인 B이 피해자로 인하여 기존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칼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 1. 21:32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 한 금속흉기인 일명 ‘너클’을 왼손에 끼고 길이 불상의 칼을 왼손에 같이 쥔 채 위 ‘너클’과 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수회 강하게 때리면서 찔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에 위 금속흉기인 일명 ‘너클’을 끼고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37cm, 칼날길이 17cm)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도 계속하여 위 너클을 주먹에 끼고 칼을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8, 34, 35,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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