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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20 2012고합13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인 피해자 H(56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4. 3.경 피고인 B에게 ‘차로 치어 살해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위 제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4. 4. 9.경 피고인 A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4. 5. 6.경 피고인 A에게 자신 소유의 전남 무안군 I, J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4. 5. 16. 오후경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피고인 C는 2004. 5. 16. 21:30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영업에 필요한 낙지를 받아 오라고 한 후 위 식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낙지를 받으러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리 마을입구 삼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M 화물차를 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따라가 가던 중 같은 리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겁이 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찾고 있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O과 함께 피해자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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