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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7 2017고정30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13:15 경 인터넷사이트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에 가스 분사기 1 정( 제품명: 카이저 7, 제조번호: C) 을 60,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D에게 이를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화면 캡 쳐 분

1. 분사기 소지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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