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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1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 11:30 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 분사기 19대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15: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가스 분사기 19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위 가스 분사기를 촬영한 사진 1 매 및 ‘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분사기 무허가 소지 및 인터넷 판매 광고 행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에 대한 감정 의뢰) [ 피고인은 ‘ 이 사건 범행이 처벌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가스 분사기 미 허가 소지의 점),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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