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6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20:27 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 로그 (D) 게시판에 ‘ 가스총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 모두 정품 20정입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 라는 글과 가스 분사기 사진이 게재된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분사기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광고자료 첨부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 블 로그 갈무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