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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45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5. 6. 7. 소지하고 있던 공기 소총 1 정을 B 총포 사로 상품화시켜 총포 소지허가가 취소되었다.

1.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기 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5. 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총포의 부품인 조준경 (Bushnell SF8-32X50B) 1개를 소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기 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20:28 경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공기 소총의 부품인 조준경 (Bushnell SF8-32X50B) 1개를 40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고 출력물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총포 소지허가 취소관련 공문 총기 이력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소지의 점), 같은 법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총포의 판매목적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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