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2: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수신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늦게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해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세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7. 22: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