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8 2015고단158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82』

1. 피고인은 2014. 9. 2. 20:00 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LCD TV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4. 9. 6. 20:00 경 아산시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LCD TV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4. 9. 16. 20:00 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김치 냉장고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5. 2. 5. 19:30 경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스탠드형 TV 1대 시가 6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피고인은 2015. 2. 10. 20:00 경 아산시 I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LED TV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60』 피고인은 2016. 1. 28. 19:00 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거지가 없어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227』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여자 금 목걸이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금 넥타이 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