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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5 2015고정314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4. 20: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2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해자의 오피스텔 마스터 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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