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6.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2: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6.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3: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0. 13.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12:4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10. 19.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15:0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옆 서랍장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 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H,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