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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단16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몰수를 선고 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6. 1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3. 3. 일시 불상 오후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2 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려 보고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안방 내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10K 반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0. 13. 12:15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67 세)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접이 식 다용도 칼( 총 길이 13cm, 칼날 길이 4.5cm) 을 소지하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2 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려 보고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 옆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의 도어락 버튼을 눌러 해제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갔다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3:17 경 대구 서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49세)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접이 식 다용도 칼을 소지하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2 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잡고 흔들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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