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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4 2021고합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나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등을 매매, 투약,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0. 3. 31. 밤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뒷골목 노상에서 C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엑스터시 6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C에게 합계 7,122,000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4. 초순 밤 시간 불상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에서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마약류 감정 의뢰( 모 발 -A), 마약류 감정 의뢰( 모 발 -F)

1. 내사보고( 착수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C 텔 레 그램 분석 1) 사본,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케타민 및 엑스터시 각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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