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코카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및 케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7. 4. 20.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D 콘도 ’에서 E의 알선으로 F에게 엑스터시 50 정을 32,000바트에 판매하기로 하고, 32,000바트를 위 F으로부터 건네받고, 다음 날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엑스터시 50 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22:00 경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G ’에서 싱 가 포 르 국적의 ‘H ’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3:00 경 위 ‘G ’에서 태국인 ‘I ’으로부터 엑스터시 1 정과 케타민 한 봉지( 약 0.5~1g )를 건네받고 엑스터시는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케타민은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투약하였다.
3. 코카인 및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8. 1. 22:48 경 태국 방 콕 시에서 J와 휴대폰 채팅으로 “ 이번 주말에 일본인( 일명 ‘K’, 이하 ‘K ’라고 함) 이랑 클럽 갈 건데 콜라( 코카인) 살 거냐,
3,000( 바트) 이래 ”라고 J에게 코카인 매수 여부를 물어 위 J로부터 “ 콜라( 코카인) 하나, 가루( 케타민) 3” 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은 다음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태국은행 통장( 계좌번호: M)으로 위 마약류 대금 6,000바트를 송금 받아 이를 ‘K ’에게 전달하였다.
J는 2017. 8. 4. 저녁 무렵 위 G에서 ‘K ’로부터 코카인 약 1g 과 케타민 약 3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와 ‘K’ 의 코카인 및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합 536] 피고인은...